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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22 11:28
인천일보 24.5.21 기사발췌-공공조달 참여 인천 중기, 원가계산서 부담에 '한숨'
 글쓴이 : NDTools
조회 : 96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9972 [29]

인천지역 조달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원가 계산서 작성 비용을 수의계약 예정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 계약 건마다 요구되는 공인기관 작성 원가 계산서로 비용 부담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21일 강신면 인천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황현배 인천중소기업회장, 허예회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구자영 경인레미콘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영규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은 현장과 맞지 않는 조달 정책 개선을 위해 조달청이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우선 인천 중소기업인들은 공공 조달 시 원가 계산 작성 비용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조달청은 수의계약 대상 업체에 공인기관에서 작성한 원가 계산서를 요구하고 있다. 작성 비용은 오롯이 업체 몫으로 품목이 많은 업체의 경우 수백만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허예회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존 구매 실례 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공인기관의 원가 계산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동일 또는 유사한 구매 실례 사례가 없는 경우에만 원가 계산서를 요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 공인기관의 원가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원가 계산서 용역에 드는 비용을 수의계약 예정 가격에 반영하도록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소기업자 간 이뤄지는 경쟁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시 가격 제안 하한률(90%)을 95%로 상향해야 한다는 안건도 제기됐다.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제안 하한률로 인해 이윤 감소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입찰하는 상황이 초래하는 만큼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판로 지원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이날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차기계약 배제규정 개선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시 정규직 가산점 제도 개선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 완화 등도 건의됐다.

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은 “인천지방조달청에서 기업가 입장에서 공공 구매 시장의 현장 규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동반자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