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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0 11:14
석면조사 업체 선정 공고
 글쓴이 : NDTools
조회 : 3,262  

석면조사 업체 선정 공고

『석면 안전 관리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거 남동공단산업용품상가의
건축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조사업체를 선정, 계약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 - - 아 래 - - - - -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남동공단산업용품상가
나. 단지주소 : 인천 남동구 은청로 4-7(고잔동) / 인천 남동구 은청로 4-19(고잔동)
다. 단지규모 : 연면적 40,953.36㎡ / 4개동 611개점포 / 지하2층, 지상3층

2. 참가 자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의 4 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로부터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나. 주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한 업체
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2012. 4. 29) 이후 단일 건으로 연면적 50,000㎡ 이상의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3. 제출 서류
가. 관련허가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라. 실적증명서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바. 견적서 1부 (밀봉제출)

4. 서류 접수
가. 현장답사 및 접수기간 : 2014년 1월 20일 ~ 2014. 1월 29일 17:00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상가 조합 관리사무소

5. 기타 사항
가. 입찰은 방문접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이 발견될 시 선정이 무효 처리됨.
나. 접수 마감 후 조합에서 심사 후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함.
다. 조합의 결정사항에 참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사단법인등 비영리단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상가 조합 관리사무소(☎ 032-816-7131)로 문의 바람.

                                                        
2014년 1월 20일


남동산업용품상가사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