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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20 17:32
조합 3기 임원 후보 등록의 건
 글쓴이 : NDTools
조회 : 2,832  

조합정관 제40조, 제41조에 의거하여 임원 선출에 대하여 제91차 조합이사회
모임 회의 결과 남동산업용품상가사업협동조합의 3기 임원진 후보등록 후
총회
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아래와 같이 선출 코져 합니다.

- - 아  래 - -

 1. 임원(비상근)의 정수 : 10명 이내

 2. 임원 임기 : 2년

 3. 입후보 등록기간 : 2014. 3. 07 ~ 2014. 3. 31일 17시

 4. 입후보 자격 : 상가 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이면서 사업자 등록자(조합원)

 5. 임원의 결격사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51조)

    ➀ 미성년 후견인 및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➃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➄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

    ➅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➆ 상법 제 389조 제 1항에 따라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를 선정한 경우 그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와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공동 대표이사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➇ 출자금과 회비 또는 상가관리비등의 납입 기일이 상당 기간 경과한 자(조합정관 42조)

 6. 입후보 서류: 후보등록 신청서 1부 (양식)
                ② 이력서 1부 (양식)
               
③ 사업자 등록증 1부
               
④ 서약서 1부 (양식)
               
⑤ 추천서 5부 (본인이 후보등록 아니한 자)

 7. 선출 방법 : 조합원 서명 동의 받은 후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의결

 8. 문의 사항 : ☎ 816-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