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2024 년 / 4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oday : 49
Total : 452,718
 
작성일 : 16-03-21 16:38
조합 4기 임원 후보 등록의 건
 글쓴이 : NDTools
조회 : 3,152  

조합정관 제40조, 제41조에 의거하여 임원 선출에 대하여 당 상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남동산업용품상가사업협동조합의 4기 임원진 후보등록을 아래 내용에

의거 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임원(비상근)의 정수 : 10명(이사장 1명, 감사 1명, 이사 8명)

2. 임원 임기 : 2년(2016. 5. 1 ~ 2018. 4. 30)

3. 입후보 등록기간 : 2016. 3. 21 ~ 4. 1일 17시

4. 접수 장소 : 관리 사무소

5. 후보자 자격 심사 : 2016. 4. 4 ~ 4. 7

6. 후보자 등록 공고 : 2016. 4. 11 ~ 4. 22

7. 후보자 기호 부여 방법 : 후보자 추첨에 의한다.(단, 대리인 참석 가능함)

8. 후보자 기호 부여 추첨 : 2016. 4. 8(금) 오전 10시 30분 관리 사무소

9. 입후보 자격 : 상가 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이면서

사업자 등록자(조합원)

10. 임원의 결격사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51조)

➀ 미성년 후견인 및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➃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➄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

➅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➆ 상법 제 389조 제 1항에 따라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를 선정한 경우 그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와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공동 대표이사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➇ 상가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자(조합정관 42조)

11. 입후보 서류: 후보등록 신청서 1부 (양식)

② 이력서 1부 (양식)

③ 서약서 1부 (양식)

④ 사업자 등록증 1부

12. 선출 방법 : 최고 투표 득표수에 따른다.(동수 일 경우 추첨, 미달 시 무투표 당선으로 함)

13. 문의 사항 : ☎ 816-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