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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6 14:11
글쓴이 :
NDTools
 조회 : 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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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이체에 관한 안내
1) 자동이체 신청과 해지는 관리실에서는 안되며 반드시 입주자 본인이 국민은행 남동공단지점(A동 157호) 방문하셔서만 가능합니다. - 조합은 중소법인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 변동시, 입주자 본인의 신분증과 관리비 입금계좌[173901-04-196750]를 국민은행에 제시하시면 전 입주자의 자동이체는 자동 해지되며, 새 입주자 명의로 자동이체 사항이 변경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매월 납기일을 기억해야하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문의: 국민은행:822-3813)
2) 자동이체를 신청한 호수 이전 시 관리실에 호수 변경신고 외에 국민은행(A동 157호)에 자동이체 호수변경 신청을 하셔야 호수변경이 완료 됩니다.
3) 자동이체는 매월 27일 단 하루 오후 4시 이전 입금하셔야 합니다. - 마감일에 잔액이 1원이라도 부족하면 정상 자동이체가 되지 아니하니 매월 27일에 통장 잔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는 단 하루(매월 27일)만 시스템을 가동하므로 이후 추가 자동이체는 안 되며, 직접 방문 및 온라인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4) 관리비 고지서는 매월 10일 전후로 개별 우체함에 투입됩니다. 고지서가 분실되었거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T:816-7131)에 연락하셔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관리실에서는 2개월 이상 관리비가 미납된 호수에 대하여 유선 및 SMS문자서비스로 미납 사실을 통보하오니 입주자께서는 핸드폰 번호가 변경될 시 꼭 관리사무소로 변경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리비 부과 기준
관리비는 당월 입주신고를 완료하신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 계산서, 고지서 등이 당월분 전체가 부과되므로 중간정산을 원하시는 입주자께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남동산업용품상가 관리 사무소(☎ 816-7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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