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8일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셀리턴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인천지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방-중앙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전국의 지자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를 해소해 온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와의 첫 번째 합동간담회를 인천에서 개최한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간담회가 개최된 ㈜셀리턴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LED 마스크 제조업체로, 인천시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에 2020년 선정된 기업이기도 하다.
인천은 수도권 대표 핵심산업단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15개 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이곳에는 34만 여개의 중소제조업이 위치해 있다. 또한,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로봇 등 미래먹거리 핵심 산업들이 인천전역에 포진돼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경제도시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현장에서 진행된 만큼 현장의 애로사항이 보다 더 생생하게 전달됐으며, 중소기업 애로해소 방안이 적극 논의됐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대내외의 불안정한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음을 알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외에도 지역 중소기업인, 경제인단체, 국토부·환경부·산업단지관리공단, 인천시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발언한 남동산업용품상가사업협동조합 나순옥 이사는 “남동인더스파크역 인근에 각종 쓰레기와 불법적치물이 방치돼 통행이 어렵고 우범화될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인천시와 협의해 해당 지역 환경개선사업과 노상 불법적치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인천상공회의소 김재식 사무국장은 “개인중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최대적재량 기준 16톤까지 대폐차가 가능하나, 일반운송사업자는 최대적재량을 10톤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반운송사업자에 대한 대폐차시 톤급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개인과 일반 운송사업자의 영업형태가 유사하고, 시장에서 수요에 맞는 톤급별 차량 공급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일반 사업자의 톤급 상향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흡착탑)을 제조소 내부에 설치해 운영 중에 있는 박영철 ㈜세창케미컬 상무이사는 소음, 분진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소방청은 흡착탑의 경우 제조소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므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외부공지로 이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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