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가 22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발족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인천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는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자 조직됐다. 인천지역 8개 경제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다.
행사에는 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헌구 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장, 김동원 인천유망기업연합회장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인천비전기업협회·남동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인천시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인천시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관계자 등 8개 경제단체와 인천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상근이사, 차세대 CEO 30명이 참석했다.
배종우 남동산업용품상가사업조합 이사장은 "기업승계는 장수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임에도 현실성 없는 제도로 원활하지 못해 정부가 2022년도 세제개편안을 발의했으나, 부자 감세라는 오해와 편견으로 가로막혔다"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토대를 구축하려면 여야가 조속히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업종유지 요건 폐지 같은 보완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법안은 정부(기획재정부)에 의해 9월 ‘2022년 세제개편안’으로 발의돼 가업 승계 지원세제 요건 완화와 상속공제 한도 확대 같은 가업 승계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기업승계기업의 경우 피승계인 전문성과 애착심 등으로 일반 기업 대비 매출액, 자산, 고용 능력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현재 국내에는 70세 이상 중소기업 CEO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급속한 고령화로 세대교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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