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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0 11:10
A-B동 사이 1층 상가 입주자 차량 주차금지 구역 주차 불허의 건
 글쓴이 : NDTools
조회 : 3,092  

1. A-B동 사이 도로가 협소하고 상가 적치물로 인하여
주차금지구역(교행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주차금지구역에 입주자 차량 장기주차로 입주자 및
상가를 찾는 고객분들이 차량소통 불편함과 주차의
어려움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차관리 요원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협조가 미흡한 바,

2. 당 조합 이사회에서는 상가를 찾는 고객들은 주차를
허용하고 입주자 차량은 주차를 불허하되,
상하차 시 10분 이내만 허용하고 점멸등(비상 깜빡이)을
켠 상태로 정차하시면 주차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지만
만약
점멸등을 켜지 않고 주차한 입주자 차량
점멸등을 켠 상태에서 10분 이상 차량을 주차할 경우도
불법 스티커를 부착
하겠습니다.
10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은 상가를 찾는 고객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지하 또는 옥상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