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정기총회 상정안의 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 43조 총회규정에 의거 당 상가
제10회 조합 정기 총회를 개최하며 5월 11일자부터 정기총회
책자를 배포해 드립니다. 정기총회 상정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5월 13일 수요일 17시까지 관리사무소
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한 후에 접수된
질의는 총회 당일 행사 진행상 공식 답변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의 안 :
- 제 1호 의안 : 2019년 회계 결산서
- 제 2호 의안 : 2020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 제 3호 의안 : 정관 및 관리규약⋅규정 제․개정안
- 제 4호 의안 : 의안 심의 건
- 제 5호 의안 : 기타 안건
- 제 6호 의안 : 임원 선임의 건
4. 대 상 : 조합원
5. 문 의 : ☎ 816-7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