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 43조 총회규정에 의거,
남동산업용품상가사업협동조합 제11회 조합 정기 총회를 개최 하며
정기총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4월 6일 화요일
17시까지 관리사무실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한 후에 접수된 질의는 총회 진행상 안건 상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내 용 :
제 11회 조합총회에 상정 하고자 하는 안건 접수
2. 대 상 : 조합원
3. 접 수 : 4월 6일(화) 오후5시까지
관리사무실로 서면 제출